이 신문은 ‘원정 출산’의 이유로 교육환경과 병역문제 등을 꼽고 이를 위한 전문 웹사이트도 개설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민법상 임신부가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구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다. 그러나 올 여름 새 이민법 규정이 발효되면 임신부들이 공항에서 여행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체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될 수 있다.
신문은 ‘원정 출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원정 출산’ 경비 2만달러(약 2500만원)를 쓸 수 없는 집안의 아이들만이 군복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