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5일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 제시 윌리엄스의 가족에게 7950만달러(약 1000억원)의 징벌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99년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당시 담배 피해배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8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을 다시 인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낸 판결문에서 “배심원단이 윌리엄스씨 가족에 지급하라고 한 배상금액은 연방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서 “필립모리스는 흡연이 해롭지 않다는 캠페인을 계속함으로써 흡연가들의 흡연행위를 부추겼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틀랜드 소재 학교 청소원이었던 윌리엄스씨는 42년간 주로 필립모리스 제품을 피워왔으며 67세 때인 97년 폐암으로 사망했다.세일럼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