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감시委에 소환조사권

  • 입력 2002년 6월 19일 18시 52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18일 부실감사 논란을 빚어온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 통과는 미 연방법원이 엔론사태에 연루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지 사흘만에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회계업계에 대한 외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금융위 법안은 한달 이내에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규제 강화〓찬성 17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상원안은 4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된 유사 법안에 비해 규제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특별감시위원회 설치. 지금까지 회계업무에 대한 감독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왔으나 상원안은 5인의 감시위원회 멤버 가운데 회계법인 출신이 2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외부인사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감시위원회는 감사부실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관계자를 소환할 법적 권리를 가지도록 했으며 멤버 5명 전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재무부 및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협의해 임명토록 했다.

법안은 또 회계법인이 자사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기업이사회는 회계 법인이 회계와 컨설팅 업무를 병행할 경우 이에 대해 심사 승인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법안은 또 규제 당국이 회계 법인의 주업무인 회계감사는 물론 부기, 재무, 인사관리, 법률자문 등의 영역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안은 회계업계의 로비를 받아 규제 정도가 크게 약해진 하원안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노조, 그리고 아서 앤더슨의 구조조정위원장이었던 폴 볼커 전 FRB 의장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SEC 별도 개혁안〓한편 회계업계의 자율 감독기관인 SEC도 20일 공인회계책임위원회(POB)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찬성 17표 대 반대 4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POB는 상원안의 특별감시위원회와 비슷한 감독기구로 9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이중 회계업계 출신은 3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POB는 회계법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대형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SEC 개혁안이 중립적인 POB 신설 등 비교적 강력한 지도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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