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내 살인혐의 한인 한국에 강제 송환

  • 입력 2002년 6월 20일 18시 54분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내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홍모씨(62)가 19일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이날 “한국 수사관 3명이 19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미 법무당국으로부터 홍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면서 “홍씨는 한국 검찰의 보강수사 후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99년 12월 한미범죄인인도협정 발효 후 미국으로부터 한국인 신병이 인도되기는 지난해 10월 경제사범 한모씨(44)에 이어 두 번째다.

운수회사 사장으로 95년부터 미국에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96년 2월 로스앤젤레스의 조직폭력배 김모씨(무기징역 확정)에게 미화 3만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불륜행위를 문제삼아 수십억원대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 심모씨(당시 45)를 서울에서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미국 도피생활 6년여만인 2월14일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디에이고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 인도에 동의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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