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둘 리즈비 이민부 제1차관보는 최근 상원의 위원회에 출석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6286명이 유학생교육법을 위반해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다.
유학생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유학생들은 등록한 학교 수업시간에 최소 80% 이상 출석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낙제점을 받으면 명단이 이민부에 통보된다.
또한 영어 어학공부나 상급학교 교육, 직업 교육, 대학진학 전 어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노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킴 카 상원의원은 “많은 어학전문 학교들이 공부할 의도가 없거나 학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했으며, 이 학교들은 불법 이민 알선자들의 범죄 매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과학훈련부는 어학전문 학교들이 불법 이민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1년 동안 학교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0개 영어학교를 폐쇄조치했다.
자카르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