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金鍾大·66) 회장은 9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소송 제2회 구두변론재판에 원고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일본 법정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 평화유족회와 공동으로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지난해 8월13일과 15일 각각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평화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8일 미리 배포한 의견진술서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의 과거 ‘원죄’에 대한 인도주의적 반성을 망각한 것이고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잊은 신군국주의적 부활책동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해 화해 무드가 감돌고 있지만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아 양국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월드컵 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던 마음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군위안부 할머니 심미자씨(79), 유족회 양순임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일본으로 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