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의 미대사관은 2000년 7월에서 2001년 5월 사이 1인당 최고 1만3000달러를 받고 요르단 39명, 파키스탄 28명, 방글라데시 3명, 시리아인 1명 등 모두 71명에게 비자를 불법 발급했다.
이 관리는 불법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3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 라스미 알 샤나크 등 3명은 9·11 테러 당시 미 국방부에 충돌한 아메리칸 항공 77편기의 납치범인 하니 한주르, 나와프 알 하즈미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여름 동거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워싱턴〓한기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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