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부정 기업임원 마약범 수준 重罪처벌

  • 입력 2002년 7월 16일 19시 06분


미국 상원은 15일 기업의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회계분야에 대한 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참석한 의원 97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드문 일로 이는 최근 주요 기업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그리고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회계부정 대책에 실망한 월스트리트와 국민의 동요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폴 사베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회계 법인을 감사하고 업무 규정을 어긴 법인을 처벌하는 기능을 맡게 될 독립적인 공공기업 회계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회계부정을 공모한 기업의 중역을 주요 마약사범 수준으로 엄벌하는 등 회계부정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부풀리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스톡옵션에 대해선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전반적으로 30년대 대공황 이후 미 기업의 회계관행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하원이 다음달 여름 휴회에 앞서 법안을 송부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4월 하원을 통과한 유사한 법안과의 조정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원 법안은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를 금지하지 않는 등 상원 법안에 비해 느슨한 내용으로 돼 있으나 최근 회계 부정 스캔들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결국은 상원안대로 단일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회계부정 관련 법안 요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임명하는 5인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 설립
·회계법인에 컨설팅 등 회계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 금지
·기업이 특정 회계법인과 5년간 거래한 뒤에는 다른 회계법인과 거래하도록 의무화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이 재정보고서 내용을 보증하도록 요구
·기업 내부자에 대한 융자는 7일 안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 및 회계문서 파기 등을 중죄로 처벌
·내부 고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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