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당초 해명과는 달리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소속 회사에 각서까지 제출하고도 팔아치운 것으로 15일 드러났으며 체니 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200여억원을 챙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부시 각서〓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각서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하켄에너지의 주식을 매각하기 두 달반 전에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적어도 6개월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주식을 전격 처분한 것. 그 직후 하켄사는 손실공시를 했으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보유주식의 3분의 2인 85만달러(약 10억원)어치를 매각한 후 처분사실을 SEC에 보고하지 않고 수개월이나 감추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의 변호사 측은 은행대출금 상환과 세금 납부를 위해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주가폭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매각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체니 거액 챙겨〓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체니 부통령이 석유에너지사인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2000년 8월 66만주의 주식을 3500만달러(주당 53달러)에 팔아 1850만달러(약 22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핼리버튼의 주식은 체니 부통령이 주식을 매각한 지 두 달 만에 엔지니어링과 건설부문의 영업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드러나고 정부발주 공사의 비용을 과다 청구해 대배심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3달러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체니 부통령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나 부정행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절묘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한 수법이 부시 대통령과 흡사해 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미 상원 회계부정 근절 법안 (15일 9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 | ||||
·증권거래위원회가 임명하는 5인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 설립 | ||||
·회계법인에 컨설팅 등 회계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 금지 | ||||
·기업이 특정 회계법인과 5년간 거래한 뒤에는 다른 회계법인과 거래하도록 의무화 | ||||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이 재정보고서 내용을 보증하도록 요구 | ||||
·기업 내부자에 대한 융자는 7일 안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 | ||||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 및 회계문서 파기 등을 중죄로 처벌 | ||||
·내부 고발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