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제품에 첫 13% 반덤핑 관세부과

  • 입력 2002년 7월 18일 15시 24분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19일 관세·외환심의회를 거쳐 다음주에 열리는 각의에서 최종확정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13%.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이불솜 베개솜 등 중간재로 쓰이는 섬유제품으로 한국의 연간 대일수출규모는 400만달러 가량 된다. 일본 섬유업계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일본 국내 가격에 비해 32.5%나 싸다며 문제를 제기, 일본 정부가 덤핑여부를 조사해왔다.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초 반덤핑 조사를 받던 업체중 대형 4개업체는 반론자료를 제시해 혐의를 벗었으나 20여개 영세업체는 반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덤핑판정을 받게 됐다"며 "실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250만달러 내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일본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상태다.

일본이 외국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며 한국은 지금까지 알칼리망간건전지 등 일본제품 총 7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거나 발동중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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