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25일 뇌물수뢰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제임스 트래피컨트(61·오하이오주) 하원의원에 대해 표결을 실시, 420 대 1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살해된 전 인턴 찬드라 레비와의 염문설로 비난을 받았던 게리 콘디트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트래피컨트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증인에게 거짓말을 시켰으며 나에게 보복하려 한 것”이라며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고 떠들썩하게 반발했다.
그는 4월 뇌물수뢰, 소득신고 위조, 갈취 혐의 등 10개 기소항목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최종 판결은 이달 30일 내려진다.
조엘 헤프리 하원 윤리위원장은 “누구도 동료를 심판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의 대표가 공공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전쟁 이후 현재까지 제명된 하원의원은 1980년 미연방수사국(FBI)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어 뇌물수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이클 마이어스(펜실베이니아)가 유일하다. 남북전쟁 당시 비정상적인 정정 혼란 속에서 3명의 의원들이 일괄 제명된 바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