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무역협상 권한 강화…美의회 ‘신속처리권’ 부여

  • 입력 2002년 7월 26일 22시 44분


미국 상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앞으로 5년간 ‘신속처리권(Fast Track Authority)’을 부여하고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식 법안 상정에 앞서 상하원 협상팀이 합의한 이 무역법안은 26일 하원에 상정되며 상원에는 내주 상정될 예정이다.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무역법안은 8월중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현재 한미간 통상문제 중 신속처리권이 적용될 현안은 특별히 없어 이번 법안 통과가 당장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도이기 때문에 한미 통상관계에서 장기적인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속처리권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의회는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협정을 사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 권한은 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시효가 끝난 뒤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았다.

집권 이후 이 무역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 의제 중 하나로 삼아왔던 부시 대통령은 최근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회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의회에 강력 촉구해 왔다.

부시 대통령은 신속처리권을 이용해 우선 남미국가들과의 시장개방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또 신속처리권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내 실업자들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00억∼120억달러의 지원을 해주며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실업수당을 확대 제공키로 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은 상하원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중 ‘가장 역사적인 무역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해 말과 4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유사 무역법안의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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