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美대선 불법선거자금 기부 한국기업-교포 벌금형

  • 입력 2002년 9월 23일 23시 21분


199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재미교포와 기업들이 불법기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벌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부동산개발업자인 로버트 리가 한국의 일성건설 대표들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으며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관계가 있는 래리 월러스 변호사가 다리를 놓아 이들로 하여금 15만달러를 DNC에 기부하도록 했다. 미 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자금 기부를 금하고 있다.

이씨는 불법기부액의 2배인 3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으나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데다 형사범으로 이미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250달러의 가벼운 벌금만 물게 됐다.

또 한국기업 아텍의 자회사인 ‘청암 미국’의 간부 5명은 96년 4월8일 클린턴 대통령을 잠시 만나는 대가로 이를 주선한 존 후안 DNC 재정 부국장에게 25만달러의 회사수표를 끊어준 것으로 돼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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