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긴수염고래, 멸치고래, 향유고래가 보호협약의 부속문Ⅰ과Ⅱ에 모두 올랐고 남극 밍크고래, 열대고래, 난쟁이긴수염고래가 부속문Ⅱ에 등재됐다. 또 △돌고래과의 범고래 △거의 눈 먼 상태로 음파탐지시스템을 이용해 방향과 먹이를 찾는 갠지스강과 인더스강의 돌고래 △대형 백상어 △모래언덕에서 솟아오르는 짠물을 먹고 사는 몽골과 중국의 낙타가 부속문Ⅰ에 포함됐다. 부속문Ⅰ은 멸종위기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부속문Ⅱ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종들의 추가 보존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