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쌀 시장을 열면 2004년 재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시장 개방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29일 농림부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달 초 쌀 관세율을 담은 관세화 방안을 WTO에 내 3개월동안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을 예정으로 관측된다.
농림부 당국자는 “대만 정부가 공식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만 언론의 보도나 외교가 소식을 종합해보면 개방을 선언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말했다.
94년 WTO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맺어질 때 한국 일본 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및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화가 유예됐다. 그러나 일본은 1999년, 이스라엘은 2001년 관세화를 받아들였다.
필리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4년 관세화 유예 재협상을 해야 하지만 국내 쌀 공급이 부족해 한국보다 쌀시장 개방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당국자는 “한국이 혼자만 쌀 시장개방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함께 요구할 때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끝난 뒤 관세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관세화 유예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팎에서 모두 나빠지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받으려면 UR협정에 따라 쌀 수입 물량을 늘려야하는데 재고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관세화란▼
기준 연도의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수입 제한을 푸는 것을 뜻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