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은 이 같은 추가지원을 이달 초순 주일미군을 통해 일본 방위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는 P3C 초계기 파견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저촉할 소지도 있어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은 인도양에서 활동중인 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 대상 함선을 선박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함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