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인터넷 규제법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주인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금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적 통합을 해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 또는 국가의 명예와 국가이익에 반하며 △민족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미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에 의해 엄중 처벌된다.
또 △음란물을 퍼뜨리고 도박 폭력 범죄 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 비방하고 △사회 공중도덕과 우수 문화전통을 해치거나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를 어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올 6월 24명의 사망자를 낸 베이징(北京)의 인터넷 카페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이 규제법은 16세 미만 초중등교 학생들의 인터넷 카페 출입을 금지했으며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려면 현(縣)급 이상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와 초중등교 반경 200m 내에서는 인터넷 카페 영업이 금지된다. 또 영업시간 중 문과 창문을 잠그거나 닫아놓는 행위 등도 엄격히 규제되며 화재시 비상탈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는 현재 20만개 이상의 인터넷 카페가 성업 중이지만 정식 등록한 4만60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6월 말 현재 4580여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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