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앤더슨社 법정최고형

  • 입력 2002년 10월 17일 18시 02분


미국 휴스턴 연방지법은 16일 엔론 회계 부정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50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 간의 보호감독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아서 앤더슨이 보호감독 기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그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서 앤더슨에 대한 단죄는 엔론 사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아서 앤더슨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휴스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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