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사무국에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선박금융 등 부당한 수출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며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EU측은 한국의 시중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체의 부채를 줄여준 것도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EU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EU측의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맞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한국과 EU의 조선분쟁은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최대 분쟁이 될 전망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