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주최하는 교류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사에키 데루미치(佐伯照道·사진) 오사카 변호사회 회장은 1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국제감각을 갖추는 것과 국민에게 ‘친절한 의사’처럼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6월 사법제도 개혁 심의회에서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제도 도입과 변호사 임관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의 일종인 ‘재판원제’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제도의 경우 현재 가장 빨리 추진되고 있어 이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안에 가결된 뒤 2004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변호사 임관제 역시 최고재판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
사에키씨는 “1주일에 1, 2일 정도 법관으로 일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도 같이 하는 비상근 재판관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나중에는 ‘풀타임’ 법관으로 임용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사법제도 개혁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대기업이나 정치적 입김의 영향을 받는 면이 있는데 한국은 로스쿨 도입이나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등의 문제에서 일본과는 사정이 다소 다른 것 같다는 것.
그는 “한국의 사법시험의 경우 외국어시험이 필수로 돼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제도”라면서 “일본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어 능력 향상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