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기업 현지법부터 파악을"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16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해당 지방의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야 합니다.”

18일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열린 ‘제10차 한중 포럼’에 중국측 대표로 참석한 린원컨(林文肯·사진) 중국사회과학원 감찰위원회 주임은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사전 준비’를 누누이 강조했다. 마침 이날 포럼의 주제도 ‘한중 양국의 교류 협력 및 발전방안’이었다.

포럼에는 한국측 대표인 이충양(李充陽) 한국현대중국연구회장과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 윤사순(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 오양가(吳洋嘉) 성균관대 다도과정 주임 등 양국의 학자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린원컨 주임과의 일문일답.

-한중 외교 통상분야에서 사소한 마찰이 잦은데….

“이빨과 입술의 비유를 들고 싶다. 가끔 이빨이 입술을 깨물기도 한다. 같은 문화적 배경의 한국과 중국은 상호 긍정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 의견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그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면서 더 밀접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국은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통일은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 등 북한의 최근 시장경제 실험을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북한은 스스로 시장경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계획경제의 ‘조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의 개혁에 작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정책 실현과 결과를 어떻게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내부적 개혁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다.”

-중국 내 투자를 위한 조언은….

“투자하려는 지방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중국의 법을 알아야 한다. 특히 중국인 법률고문을 채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또 계약서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어디에서 받을지도 합의해 지정해야 한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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