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1월 공식 발효…상대국 투자때 내국인 대우

  • 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22분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투자할 때 같은 권리를 갖는 등 양국간 투자환경이 크게 나아진다.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일 투자자유화 증진 및 보호협정’(한일 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문서를 교환했다. 투자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이 외국과 투자협정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물론 다른 국가와의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투자자는 입찰참여 등 투자 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 다만 방위 방송 전력 가스산업, 벼 보리 재배업, 항공 운송업, 해상운송업 등은 제외됐다.

투자 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와 투자 기업의 경영인 전문기술자 등 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가 보장된다. 투자국의 원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의 의무도 금지된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은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로 한해 약 1700만달러 이상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 27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량이 “양국간 투자불안 심리를 제거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일 투자협정 주요 내용▲

▷내국민 최혜국 대우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수출 및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등 부과 금지
▷투자자산에 대한수용의 원칙적 불허
▷과실송금 보장
▷분쟁해결 절차 마련: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제기 가능
▷협정 적용 예외:국가안보나 국제 수지 악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
*자료: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