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해외거주 원폭 피해자들도 원호수당 지급대상’이라는 5일의 오사카(大阪)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국가상고를 포기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은 “피폭자 평균연령이 70세를 넘었고 재외피폭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아 수당 지급대상임을 인정받으면 일본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폭자 건강수첩의 발급이나 갱신은 일본 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일본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들은 한국인을 비롯해 모두 5000여명이고, 이 중 건강수첩을 받은 사람은 2200명이다.
이에 앞서 오사카고법은 한국인 피폭자 곽귀훈(郭貴勳·76)씨가 98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원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국에 귀국했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