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칠레간 FTA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는 이번 합의에 따르면 한 국가가 자금이동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1년 이상 자금 이전을 통제할 경우 해당 국가는 투자자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자본이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른바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싱가포르는 자본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미국 투자자들은 보상이 가능하게 돼 양측 모두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 체결로 경제성장률이 0.7%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의회에서 90일 이내의 찬반 심의과정을 거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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