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공무원 관리의 해’로 정한 베이징 시당국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조만간 ‘일표부결제(一票否決制)’라는 시민 신고전화를 개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비리 행위를 적발했을 때 시 인사국 고발센터에 ‘이런 공무원은 부결 처리돼야 한다’며 신고토록 하는 것.
시 인사국은 시민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공무원을 심사해 죄의 경중에 따라 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감봉 처리하고 심하면 파면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이와 함께 ‘시민 감독원을 위촉해 공무원의 근무 태도와 업무 효율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후베이(湖北)성의 뤄칭취안(羅淸泉) 성장이 최근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밝힌 ‘약법(約法) 3장’도 화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쓸데없이 테이프 커팅이나 건물 준공식, 영화 시사회장, 시상식장에 가지 말라.”
“열어도 그만, 안 열어도 그만인 회의는 열지 말라.”
“공무원은 돈봉투를 받지 말고 공사 청부 등에 개입하지 말 것이며 공금을 많이 쓰는 호화 활동을 하지 말라.”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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