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998년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던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은 약 5년 만에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들이 강제 연행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해 “일본은 헌법이 규정한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입법을 게을리 한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던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모노세키 지부는 1심 판결에서 “배상입법을 하지 않아 중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군 위안부 출신 원고 3명에게 총 9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