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시의회가 초유의 ‘미성년자 야간통금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모스크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1차로 통과시킨 이 조례는 “1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밤 10시 이후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해온 만큼 가급적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5일부터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찬성하는 측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몰려다니며 마약에 손을 대고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기본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막상 조례의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지방에서 온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들까지 어떻게 단속하느냐”는 의문과 함께 “비행 청소년들이 아예 모스크바 교외로 나가 활동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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