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공항 가방 폭발’ 日기자 사형 위기

  • 입력 2003년 5월 6일 18시 56분


이라크전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기념품으로 주운 폭탄이 터져 요르단의 공항관계자를 숨지게 했던 일본 사진기자가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

마이니치신문의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사진) 기자는 1일 요르단의 암만공항에서 검색을 받다 짐 속에 들어있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세관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요르단 법원소식통은 6일 “검찰은 금지된 불법폭발물을 소지해 무고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들어 고미 기자에게 의도적인 살인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고미 기자의 행위를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고 1급 살인혐의가 적용되면 사형이 불가피해지며 2급 살인혐의가 적용되더라도 15년 이상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드 아드완 요르단 공보장관은 이날 사죄와 조사목적으로 요르단을 방문한 마이니치신문의 편집국 대표단에게 “고미 기자는 현재 요르단 법원이 신병을 확보해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에 대한 판결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대표단은 ‘폭발물 사고에 대해 희생자와 요르단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장 친서를 요르단 정부와 국왕에게 전달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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