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은 이날 마련한 형법 해석 규정을 통해 전염병균을 고의로 퍼뜨려 공공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염병환자 및 의심환자가 검역이나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실수로 전염병을 옮길 경우에도 3∼7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농촌지역에 대한 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장쑤(江蘇) 산시(陝西) 등 5개 성(省)을 전염병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한편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15일 26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하고 3명이 숨져 전체 환자 및 사망자가 각각 264명과 34명으로 늘었다. 싱가포르에서도 14일 한 정신병원의 환자 24명과 간호사 6명 등 30명이 고열증세를 보여 비상이 걸렸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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