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장관은 21일 “자위대는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헌법에 기초한 행동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서 “(자위대가) 외견상 군대라고 해도 그 실태는 외국 군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조사회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자위대 성격과 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이 전수방위 원칙의 포기와 자위대의 ‘군대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침으로 해석돼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21일에도 “국민 중에도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년쯤 전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야당이 화를 내서 국회가 공전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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