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라크 民間무기 반납령

  • 입력 2003년 5월 2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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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당국이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무기반납 명령을 발동했다.

미 군정은 6월 1∼14일을 무기자진 반납기간으로 정하고 6월15일 이후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무기 소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명령을 24일 공표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라크전쟁 뒤 바그다드 시내 등에 범람하는 무기들을 수거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보인다.

신임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명령’은 무기를 반납하려는 사람들은 총탄을 빼 분해한 무기를 연합군이 배포한 투명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전국에 세워진 수거소에 건네라고 지시했다. 경찰서 등에 세워질 무기수거소는 매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가동한다.

새 명령에 따르면 폭발물과 7.62mm 구경 이상의 모든 자동화무기 등은 반납해야 하며 군정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소형무기에 한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명령은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이들 무기를 소지, 은닉할 수 없으며 판매 교환 증여할 수도 없다”고 규정했다. 집과 직장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한 소형무기일지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군정당국은 “6월15일 이후 불법무기를 소지했다 붙잡히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정당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에 나섰던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페시페르가에 대해서만 일부 무기의 제한적인 소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해 시아파 등 다른 정치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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