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세계보건총회(WHA)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이 결의안은 보건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거부하더라도 WHO가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관련국들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사스 위기로 노출된 WHO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WHO의 권한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WHO는 보건위협에 처한 국가가 공식적인 관련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언론보도나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및 WHO 산하 연구소 등의 정보들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국의 초청장이 없더라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근 국가 등 국제사회에 전염병 경계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WHO는 이와 함께 사스 발병 국가들에 대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별도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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