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03 02:092003년 6월 3일 0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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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은 고미 기자와 변호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대신 요르단 국왕에게 특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미 기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1일 징역이 아닌 1년6개월의 금고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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