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美여대생 1심서 무죄 선고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56분


코멘트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신병이 국내로 인도됐던 미국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남태 부장판사)는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2001년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 연방수사국(FBI) 한국지부장과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 FBI 거짓말탐지기 요원이 미국에서 공동 수사 후 작성한 ‘범죄 자백’ 보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씨는 2001년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제이미 페니치(당시 22세·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스나이더씨는 FBI 한국지부장 등이 벌인 미국 현지 수사에서 범죄를 자백, 지난해 말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으나 국내 수사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항소할 계획이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