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보호법 첫 제정…"공안 신분증조사 엄격제한"

  • 입력 2003년 6월 29일 18시 02분


‘누구도 법에 따르지 않고는 함부로 주민의 신분증을 조사 압류할 수 없다.’

중국이 인권을 대폭 신장시킨 내용의 ‘주민신분증법’을 처음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는 28일 공안(경찰) 등 국가기관이 주민신분증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주민신분증법을 통과시켰다.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식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공안이 주민의 신분증을 조사할 경우 먼저 법집행 증명서를 내보이고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법에 따라 현장 통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 치안에 엄중한 위해를 주는 돌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해 주민의 신분증을 조사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공안들이 신분증, 임시거주증(외지인의 거주증명서), 노무증(노동인력을 보내는 지방정부 증명서) 등 정식 신분증이 없는 주민들을 임의 연행하거나 구타하는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많았다.

4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임시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공안에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간 뒤 구타로 숨진 쑨즈강(孫志剛·27)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이 법의 시행으로 컴퓨터 칩이 내장된 새 신분증이 발급된다. 새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존 15자리에서 18자리까지로 늘렸으며,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도 발급된다. 새 신분증은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과 도시 주민의 거주 이전을 엄격히 제한해온 ‘호구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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