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되어온 이 제도는 외지인이 다른 도시에 거주할 경우 3일 이내에 거주지 파출소에 신고하고 반드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전국의 유동 인구가 1억1000만명으로 급증하고 이 중 5000여만명이 임시거주증으로 도시에서 생활함으로써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선양시의 이번 조치가 다른 도시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시거주증 제도 폐지는 농촌사람과 도시인의 거주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호구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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