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리한 내용 고치기로 한미동맹회의 합의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09분


한국과 미국 양국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회의를 열어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해 체결한 양해각서(MOU) 및 합의각서(MOA)를 대체할 새 포괄 협정(UA)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13년 전 체결한 합의 양해각서의 내용 중 일부가 한국에 불리하고 현실성도 떨어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측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이에 따라 내달 초 서울에서 5차회의를 열고 새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에 대해 양국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전까지 미측과 협정안을 최종 타결해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잔류부대의 소요토지 규모와 관련해 그는 “지금까지 미측에서 구체적인 토지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고, ‘상식 수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가령 1000여명의 잔류인력을 위해 기지 면적의 절반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과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한국군 및 미군 소유 폐탄약을 소각 또는 폭발 처리하는 재래식 방식을 중단하고, 2006년까지 첨단 탄약 처리 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합의한 각서에서 △해외 미군 탄약의 한국 내 처리 △한국군 탄약 처리시 미측과 협의 △처리승인을 받지 않은 미군 탄약의 한국 내 처리 가능 조항 등 그간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들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군은 해외에 보유 중인 탄약을 더 이상 한국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된 반면 한국군은 미측과 별도 협의 없이 탄약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탄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미군 탄약은 양국이 이를 상호 확인한 뒤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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