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머니가 금지되면 수억달러 규모의 자금줄이 막히기 때문에 2004년 대선을 앞둔 워싱턴 정가의 관심은 온통 대법원 심사결과에 쏠려 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주) 상원의원과 러셀 파인골드(민주·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매케인-파인골드법’은 기업과 노동조합,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소프트머니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돈 정치를 뿌리 뽑자’는 것이 법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소프트머니는 한도와 용도에 한계가 없고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정경유착과 금권선거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과 이익단체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액과 용도가 제한된 하드머니(후보기부금) 대신 소프트머니를 우회로로 활용해 왔다.
미국 정당들의 소프트머니 모금액수는 △1992년 8600만달러 △96년 2억6200만달러 △2000년 4억9500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법에 대해 반대파들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제정 명분인 정경유착 등 부패 고리의 증거가 빈약하고 소규모 이익단체가 하드머니 모금에 앞 다퉈 나서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프트머니를 폐지할 경우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개인 소액 기부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한 달간 공화당은 하드머니를 3420만달러 모금한 반면 민주당 모금액은 1470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도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조의 조직력을 동원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11월경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판사 9명은 현재 △찬성 3명 △반대 3명 △제한적 찬성 1명 △입장 유보 2명으로 입장이 갈려 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이 정치자금 제한법을 지지했던 선례를 볼 때 이번에도 합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해 3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엔론 사태’로 정경유착 비난이 일자 마지못해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넬(공화·켄터키주) 의원 등 반대파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 법의 운명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매케인 - 파인골드법 골자와 입장 비교 | |||
| 개요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소프트머니(정당기부금)금지 | 중앙당의 소프트머니 모금 및 사용 금지 | 용도·한도 제한없어 정경유착과 금권정치 조장 | 헌법상 명시된 결사 및 언론의 자유 침해 |
미디어 광고 규제 | 기업 및 노동조합 자금 통해 특정 후보 언급하는 TV·라디오 광고 금지 | 이익단체의 특정 후보 간접적 자금 지원 통로 |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
공격 광고 규제 | TV·라디오 광고에서 상대 후보 직접 언급 금지 | 세련된 선거운동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비용 유발 |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