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용의자 판사승인 없이 소환”…'애국법II' 추진 논란

  • 입력 2003년 9월 14일 18시 49분


미국 행정부가 판사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 용의자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일체의 증거나 기소 절차 없이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애국법 II(Patriot Act II)’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애국법 II’는 9·11테러 직후 의회가 통과시킨 ‘애국법 I(Patiort Act I)’을 보완하면서 추가조치 사항을 담고 있지만 애국법 I도 인권침해 문제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애국법 II는 △종교단체 및 사원 등은 테러와 관련됐다는 증거 없이도 반정부 집회 및 행동을 강행할 경우 수사당국의 감시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미 법무장관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일체의 증거 또는 기소 절차 없이 추방당할 수 있으며 △테러 혐의로 입건했을 때는 영장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수사당국은 15일 동안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 및 전화 내용을 추적하고 도청할 수 있다. 애국법 I은 그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국한했었다.

더구나 애국법 II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판사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 ‘행정부 소환장’을 테러 혐의자에 대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소환장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외에는 소환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부 소환장은 현재 보험사기, 미성년자 성적유린 등에 한해 사용되고 있으나 테러리즘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쟁=미 법무부는 애국법 II를 제정해 행정부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어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애국법 I 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올해 상반기 1000건을 넘어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올해 7월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낸 미국의 지방 중소도시만도 160여개에 달해 애국법 II까지 제정될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애국법은 미국의 자유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 애국법 주요 내용 비교
애국법 I(2001년 10월 미 의회 통과)애국법 II(추진 중)
-사법당국이 영장 없이 도서관 및 서점 이용 자 기록 감시 가능. 2005년까지 한시 적용-용의자 자산 비밀리에 수색. 증거 압수 후 영 장 발부 사실 추후 통보 가능-15일 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전화 내용 도청 및 인터넷 사용 내용 비밀리에 추적 허가-테러관련자에 대해 판사나 대배심 승인 없이 행정부 소환장만으로 소환 가능-테러리스트나 관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 면 미 시민권 박탈-영주권자의 경우 미 법무장관이 ‘국가 안보 의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일체의 증 거 또는 기소 없이 추방 가능-15일 동안 내외국인에 대한 전화 내용 도청 및 인터넷 사용 내용 비밀리에 추적 허용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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