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 II’는 9·11테러 직후 의회가 통과시킨 ‘애국법 I(Patiort Act I)’을 보완하면서 추가조치 사항을 담고 있지만 애국법 I도 인권침해 문제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애국법 II는 △종교단체 및 사원 등은 테러와 관련됐다는 증거 없이도 반정부 집회 및 행동을 강행할 경우 수사당국의 감시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미 법무장관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일체의 증거 또는 기소 절차 없이 추방당할 수 있으며 △테러 혐의로 입건했을 때는 영장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수사당국은 15일 동안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 및 전화 내용을 추적하고 도청할 수 있다. 애국법 I은 그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국한했었다.
더구나 애국법 II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판사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 ‘행정부 소환장’을 테러 혐의자에 대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소환장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외에는 소환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부 소환장은 현재 보험사기, 미성년자 성적유린 등에 한해 사용되고 있으나 테러리즘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쟁=미 법무부는 애국법 II를 제정해 행정부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어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애국법 I 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올해 상반기 1000건을 넘어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올해 7월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낸 미국의 지방 중소도시만도 160여개에 달해 애국법 II까지 제정될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애국법은 미국의 자유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 애국법 주요 내용 비교 | |
애국법 I(2001년 10월 미 의회 통과) | 애국법 II(추진 중) |
-사법당국이 영장 없이 도서관 및 서점 이용 자 기록 감시 가능. 2005년까지 한시 적용-용의자 자산 비밀리에 수색. 증거 압수 후 영 장 발부 사실 추후 통보 가능-15일 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전화 내용 도청 및 인터넷 사용 내용 비밀리에 추적 허가 | -테러관련자에 대해 판사나 대배심 승인 없이 행정부 소환장만으로 소환 가능-테러리스트나 관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 면 미 시민권 박탈-영주권자의 경우 미 법무장관이 ‘국가 안보 의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일체의 증 거 또는 기소 없이 추방 가능-15일 동안 내외국인에 대한 전화 내용 도청 및 인터넷 사용 내용 비밀리에 추적 허용 |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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