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경시청은 후쿠오카(福岡)시 하카타(博多)구 인근에서 불법 은행업을 한 한국인 김모씨(44) 등 5명과 미국인 1명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6월 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6차례에 걸쳐 도쿄의 귀금속 가공업체 3곳에서 212만엔(약 2100만원)을 받아 한국에서 환전해 다시 송금하는 등 2000년부터 3년간 같은 수법으로 약 40억엔(약 400억원)을 한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 탈세를 하려는 의뢰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항공기편으로 한국에 가져가 환전한 뒤 다시 의뢰인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인들이 엔화를 비행기 수하물로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뒤 환전해 송금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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