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재까지 스팸메일 규제법을 마련한 지방 정부는 모두 35개주. 그러나 연방정부는 아직 통일적인 규제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상원은 최근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이 제안한 ‘e메일 수신거부 등록제(do not e-mail registry)’ 방식을 심의하고 있다. 수신자가 전화나 팩스 번호를 정부기관에 등록하면 특정 광고전화와 팩스를 차단해주는 착신거부등록제(do not call registry)와 같은 방식이다. 스팸메일의 착신을 전면 차단하자는 것이다.
반면 콘래드 번스 상원의원은 특정 업체가 보내는 e메일만 ‘옵트아웃’ 방식으로 걸러내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능화하는’ 스패머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 스패머들은 웹에서 e메일 주소를 긁어모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가 하면 수십개의 e메일 주소를 옮겨 다니며 ‘수신거부’ 장벽을 우회돌파하기도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