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월마트가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청소원들로 이날 밤 근무교대를 한 직후 단속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들의 90%는 멕시코 출신이며 나머지는 체코, 몽골, 브라질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ICE 개리슨 카트니 대변인은 “체포된 근로자 가운데 이민법을 위반해 불법취업한 사람은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는 일단 가석방했다”고 발표했다.
ICE측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며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고용자격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입국비자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등 비자 사유와 체류목적이 달라도 불법체류자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는 한인 불법체류자도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체는 불법체류자 채용을 꺼리고 있다. 월마트는 ICE의 조사 직후 “모든 고용인력에 대해 신원점검을 해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총 110만명에 이르는 고용인력을 점검하기 위해 모든 관련 서류를 보존하라고 매장 책임자들에게 지시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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