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당-선거자금 공개 立法… 反부패협약 채택

  • 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55분


유엔 총회는 각국에 정당자금과 선거자금의 집행명세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도록 권고하는 ‘국제 반(反)부패협약’을 한국 등 19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난달 31일 채택했다.

이 협약은 특히 부패한 정치지도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환수하는 데 국제적인 공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2년간 협상 끝에 10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된 이 협약은 12월 9∼11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서명식을 가진 뒤 30개국의 비준을 얻으면 그로부터 90일 후 발효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부패문제를 다룬 유엔의 첫 협약이 될 이 협약에 따라 각국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한다. 또 정당 선거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유엔은 이미 자금세탁과 조직범죄 및 인신매매 등에 각국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마련해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엔 부패가 국내 문제로 인식돼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문제 삼으면 내정간섭으로 비판받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 등 부패 행위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97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처벌하는 내용의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으며 유엔도 2000년부터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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