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자위대는 군대”…'평화헌법' 개정 필요성 주장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6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사진) 일본 총리는 2일 자위대를 ‘군대’라고 지칭하며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그는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9일 중의원(하원에 해당)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이 내건 2005년까지의 개헌 공약을 설명하면서 “자위대가 침략을 저지하는 집단이자 군대라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대인 만큼국군으로 고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헌법)규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제정된 헌법 9조의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 보유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리가 자위대를 군대라고 인정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와 다른 것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개념과 관련된 헌법 9조에 대해 ‘자위대는 교전권을 가진 군대와 다른 방어 전담 조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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