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과 경찰에서 고문을 하는 수사방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엄중한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도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그의 혐의사실은 최규선씨 수사와 재판을 통해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안이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사유를 둘러대며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미국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총경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비리가 너무 크고 많아서일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 무마비조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총경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가 터지자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지기 직전 홍콩으로 출국한 뒤 당국의 추적을 피해 미국으로 달아났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수사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 간부가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고, 사건이 알려지자 재빨리 외국으로 달아남으로써 그의 도피를 권력기관이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최 전 총경의 신병을 넘겨받아 그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그의 귀국 후 해외도피 배후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범죄 도피자가 정치적 망명자로 둔갑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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