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 정년案 철회…노사대표 "연장 보류" 합의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9시 01분


일본 정부는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늦추려던 계획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회 주최로 재계 및 노동계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2일 열린 회의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보류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회의에서 재계측은 “(65세 정년은) 경영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정년 연장 계획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노동계 대표도 “젊은층의 고용 상태가 심각하게 나쁜 데다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굳이 정년 연장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년 연장계획 보류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나 재계측은 60세 정년 이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개시 시점(현재 65세)까지는 소득이 불안정한 만큼 고령자의 고용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들이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법적 의무 조항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 때문에 65세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지난달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기엔 출산율 감소로 생산연령인구(만 15∼65세 미만)가 15년 뒤 현재보다 84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장기 인구전망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일본 경단련(經團連) 등 재계는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부담 증가와 국제경쟁력 저하로 일본이 붕괴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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