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파병은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며 헌법 전문을 직접 낭독했다. 그가 낭독한 대목은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고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로 이어지는 전문의 후반부.
고이즈미 총리는 파병을 정당화할 논리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다 11월 하순 이 전문을 읽은 뒤 “맞다. 바로 이 얘기”라며 무릎을 쳤다는 후문.
그러나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문 중 일부만을 이용해 자위대 파병의 본질을 감추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가인 오다 마코토(小田實)는 “일본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헌법 전문이고 9조이다”라며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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