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정당기부금 제한은 합헌”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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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무제한적인 정치자금(soft money·소프트머니) 기부를 금지한 미국의 새 정치자금법이 대법원에서도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액의 소프트머니를 제공해온 노조나 이익단체 등은 1만달러를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일 소프트머니 규제와 함께 선거 60일 전까지 이익단체들의 정치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새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 대 4로 판결했다. 법안은 당장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된다.

의회에서 2002년 통과된 이 법은 법안 발의자들의 이름을 따서 ‘매케인-파인골드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통과 직후 위헌 소송이 제기돼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발효가 연기됐었다.

법안 지지자들은 대규모 소프트머니를 기부해 정치판을 부패시킨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이 헌법상 명시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은 “문제는 소프트머니 기부가 부패를 낳느냐의 여부이며, 그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이 법안이 보수와 진보 양쪽 이익단체 모두의 분노를 산 드문 경우가 됐다고 보도했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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