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제정한 ‘공공 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에 따라 바뀐 ‘미국 식품 우송 시스템’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식품회사가 만든 음식을 구입해 미국에 우송하려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에 영어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처음 하는 사람은 우선 FD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ID를 발급받는다. 한 번 만든 ID는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FDA 홈페이지 ‘사전 신고(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항목의 ‘접속(login)’ 단추를 누르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소포 개수와 보낼 날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 △식품 종류와 수량 △생산국과 제조업체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신고가 끝나면 화면에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가 뜬다. 이 번호를 적어 놓았다가 우체국에서 식품 소포를 보낼 때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류에 기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공지사항 중 ‘미국 FDA에 사전신고(Prior Notice) 방법’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면 사전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는 국제택배업체인 페덱스(FedEx)와 DHL을 이용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페덱스가 무료, DHL은 내년 4월까지는 무료이나 그 이후는 25달러(약 3만원)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특송업체는 우편보다 배송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의는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53)로 하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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