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올 4월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이라크에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파병결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들은 또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일(金榮一) 재판관 등 4명은 별개의견을 통해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법적 심사의 회피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 판단 등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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